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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9 2020가단70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의 C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지입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과적지시로 과적운행을 하였고 급기야 2019. 11. 19. 13:20경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이 사건 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가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차량 수리비, 일실 소득, 위자료 등 합계 5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과적운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로 과적운행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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