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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10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3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아이용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판매 물건과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피해자가 판매한다는 이유로, 매장에 진열된 옷을 손으로 들추면서 “시장바닥에서 굴러 먹었냐. 왜 한입 가지고 두말하냐, 지나가면서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재수없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항의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의 방법과 정도도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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