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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2 2015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같은 구 도내동 도래울 마을 입구 앞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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