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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5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1. 5. 6.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6.로 정하여 대여(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7. 2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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