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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누338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2013. 6. 19.”를 “2003. 6. 19.”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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