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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4나33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③항의 ‘627,283,900원’을 ‘727,283,900원’으로, 같은 면 ④항의 ‘2011. 4. 1.’을 ‘2011. 4. 2.’로 각 고치고, 제5면 제3행 이하의 ‘B이 상법 제15조에서 규정한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을 삭제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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