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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30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배당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 일부는 동업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전체 배당금의 액수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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