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