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2:21 경 군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냈는바 음주 운전의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1회 음주 전력은 15년 전의 것인 점, 음주 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