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고 함)는 약 90명의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4. 4. 14. 14:1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5-5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서울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B의 사회로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90명이 같은 날 15:20경 위 장애등급심사센터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1기동대 및 4기동단 41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건물 진입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전장연 소속 집회참가자 십 수 명과 함께 달려들어 “비켜라. 왜 막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위 21기동대 소속 경찰관 C의 경찰제복 상의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사진 및 운전면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