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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930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1. 2014. 4. 14.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장연은 약 90명의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4. 4. 14. 14:1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5-5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서울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D의 사회로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90명이 같은 날 15:20경 위 장애등급심사센터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1기동대 및 4기동단 41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건물 진입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 E 등 집회참가자 십 수 명과 함께 동시에 달려들어 위 21기동대 소속 경찰관 F의 경찰제복 상의를 손으로 움켜잡아 끌어낸 다음 팔로 위 F의 목을 밀치고, 같은 소속 경찰관 G이 들고 있던 방패와 G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같은 소속 경찰관 H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고 주먹으로 H의 팔을 1회 때리고, 같은 소속 경찰관 I, J, K, L의 멱살 및 경찰제복 상의를 각각 잡아당겨 끌어내고, 같은 소속 경찰관 M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손바닥으로 M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위 41중대 소속 경찰관 N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고, 같은 소속 경찰관 O의 몸을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 10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4. 30.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장연은 2014. 4. 30.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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