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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32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②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 부분에 한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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