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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50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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