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08 2017가단469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