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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5도524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이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 인정의 한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의 증명책임,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녹음테이프 및 녹취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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