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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4 2018고합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양극성 정동 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폭행

가. 2017.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8:1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0 세), F(17 세), G(17 세) 사이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7.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0:00 경 당 진시 H 부근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이는 것을 피해자 I(26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I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 여, 26세) 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10. 15. 10:00 경 당 진시 H 앞에서 그 부근에 모아 져 있던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이를 목격한 I으로부터 “ 왜 쓰레기 더미를 뒤지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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