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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3856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3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3쪽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 『마. 피고는 2018. 4. 11. 수급자 F에 대한 환수금액 중 123,330원이 이중으로 환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11,272,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중 123,330원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3쪽 표 아래 1행의 “3호증”을 “3호증, 을 제17호증”으로 수정 17쪽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 『(8) 한편 H은 2014. 3. 3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 후진하는 트럭에 치여 두개 기저부 골절, 다발성 안면 골절, 좌요골 원위부 골절로 5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1년 이상 후유증으로 고생하였다. H은 입원치료 종료 직후부터 요양보호사 G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의 요양서비스를 받기 원하였으나 G의 요양서비스 일정 때문에 2014. 9. 15. 이후에야 90분으로 연장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17쪽 표 아래 1행의 “41호증”을 “41, 42호증”으로 수정 18쪽 아래에서 2행 위에 다음을 추가 『(7 피고는 H의 경우 2014. 3. 30.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4. 9. 15.에 이르러서야 G으로부터 90분으로 연장된 요양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H은 50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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