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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8 2019가단563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0. 9. 경 피고에게 에어로빅 학원 운영을 위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02년 경 C 주식회사의 승용차 할부 상품을 이용하여 마티즈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그 중 7,211,915원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2014. 4. 27.경 피고의 채무 7,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0. 9.경 피고의 에어로빅 학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를 위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4. 27.경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중 7,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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