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각 범행에 기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소액대출을 위한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B 또한 피고인 C의 위 광고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광고행위를 통하여 대출신청인도 소개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C의 범행가담은 대부업 실행 초기부터가 아니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5. 7.경 적발 시까지인 사정이 인정되며, 수익분배는 범행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원심 판시 제1항 각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B도 피고인 C의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9 각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각 무등록대부업 광고행위,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0. 20.경부터 2012. 5. 7.경까지 총 1,278회에 걸쳐 합계 220,405,162원 상당의 무등록대부행위, ③ 원심판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