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3 2017도9115
모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 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