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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7재나82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8. 8. 30.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8. 9.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9. 4.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대법원 2018마817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30.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8. 12. 5.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하여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결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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