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0 2020고단1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9: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상해 및 폭행 벌금형 전과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그 사이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