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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0:5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너 나한테 맞는다’고 하며 위협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경찰관 촬영 영상 사진 및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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