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