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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5 2019구단1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8.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동거리가 3km 가량으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는 점, 자백하는 등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건설현장 전기기사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부모님 경제적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평소 후원금 전달 등 사회봉사를 하고 무재해 운동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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