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5.03 2017나51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를 D에게 사적으로 심부름시켜 처리하도록 하였고, D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횡령은 피고은행 직원들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검사규정 제41조 소정의 ‘금융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370,000,000원을 E에게 배상하게 하였는바,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37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이상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