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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3 2017나51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은행 직원들은 금융실명법, 은행법을 위반하여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원고 A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여 D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은행 직원들은 금융 관련 업무기준 및 은행 내규인 수신운용규칙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대환을 통한 타행 대출금 상환업무(이하 ‘대환업무’라 한다

)를 D에게 사적으로 심부름시켜 처리하도록 하였고, D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횡령은 피고은행 직원들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검사규정 제41조 소정의 ‘금융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370,000,000원을 E에게 배상하게 하였는바,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37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이상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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