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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329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8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축하였다). 2.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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