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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4712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2항에서 판단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약정서(갑 제4호증)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이던 C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러한 공범의 지위에서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날인할 것일 뿐 C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문서에 피고 상호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은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약정서상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어 일응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당시 피고의 등기된 주소지와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의 주소는 위 약정서상의 주소에 일부 주소가 추가된 것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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