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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아가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ㆍ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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