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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6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15: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1층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동회사 근무서약서를 벽에 대고 작성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미리 비염약통에 넣어 준비해 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 여성의 허벅지에 정액을 뿌리는 방식으로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나 수치심, 피고인에게 카메라촬영으로 인한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도착 및 적응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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