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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3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3: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75km /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에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48km /h를 넘지 않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시속 약 71∼75km /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를 피하지 못하고 택시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7. 5. 03:14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왕복8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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