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47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의 알코올 중독 및 폭력치료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010. 8. 16. 벌금 200만 원을 및 2010. 10.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