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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6550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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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6.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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