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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38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에 위 가수금 채권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바, 여기에 더하여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위 확인서 작성 직후인 2018. 4. 6. 원고에게 ‘위 가수금에 관한 증빙을 주면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4. 9. C에게 위 가수금의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송부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가수금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 및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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