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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두520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명 서류가 ‘화해조서인낙조서’인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과 마찬가지로 그 작성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 반면(제1호), 그 증명 서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 제한하였다

(제2호). 그리고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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