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0:50경 서울 중구 오정동 함흥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