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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501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82㎡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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