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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8가단4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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