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액의 징수에 있어서, 그 부과 대상인 소득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소득 등)인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제69조 제1항, 제4항), 그 중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ㆍ징수하는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하여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잠정 부과한 후 나중에 해당 연도 귀속 근로소득액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
(제7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9조). 한편, 위 법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ㆍ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71조 제2항), 이에 따라 위 법 시행령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를 정하고(제41조 제1항),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2항),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피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41조 제5항). 이와 같은 위임을 받아 피고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45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한다),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