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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21: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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