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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9 2017가단2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세멘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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