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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04 2015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성제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군 비안면 서부로 장춘2리 마을입구 통로박스 앞 도로까지 B 포터Ⅱ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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