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9:05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아파트의 주민들이 출입하는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C(76세)로부터 다른 곳에서 흡연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경비실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담배연기를 뿜어내며 “개새끼야, 씨발 늙은 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비실 앞에서 이를 말리는 인근 상인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9:25경 위 B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경사인 피해자 E(50세)에게 “너희들은 뭐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로부터 주변의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순찰차에 승차하기를 거부하며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의 망치수지(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첨부된 각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