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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2.08 2015가단17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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