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445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2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26.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