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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54633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취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① 전체 위약금 등 분양대금 위약금 66,517,000원, 옵션대금 위약금 1,063,360원, 중도금 대납이자 28,885,243원, 대납관리비 1,025,470원 합계 97,490,973원 ② 수납금액 분양금 수납금액 33,265,000원, 옵션금 수납금 2,362,800원 합계 35,627,800원 ③ 수납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비용 40,408,373원 ④ 최종 금액 21,454,800원 = ①97,490,973원 - ②35,627,800원 - ③40,408,373원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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