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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2노8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은 강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크지 않는 등 범행내용과 수법은 크게 중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미성년자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말로 피고인의 집에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와 그 수행과정에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범행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오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하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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