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손톱에 대한 마약감정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자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기 전에 가진 술자리에 동석한 G의 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과 C이 사용한 각 휴대전화번호의 범행일시(2018. 1. 14.)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과 C이 2018. 1. 14. 만난 사실이 있다
거나 2018. 1. 14. 19:00경 B 모텔 앞에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과 C이 사용한 각 휴대전화번호의 2018. 1. 14. 이전 통화내역, C에게 휴대전화를 주기 전에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경찰 및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일시는 2018. 1. 1. 이전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2018. 1. 14.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의 손톱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투약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