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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6 2019가단2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23662호로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2009. 1. 7.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

을 한 사실, 1차 판결이 2009. 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위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판결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이고, 원고가 ① 전세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거나 ② 그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차 판결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1차 판결이 2009. 2. 1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종결일인 2019. 11. 5.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확정된 1차 판결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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