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정32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4:55경 피해자 B(58세)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으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옷장에 지갑을 넣어 두었다가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하냐. 내가 누군지 아나 이동네 양아치들이 다 내동생들이다. 내가 사람 죽이고 나온지 열흘됐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7경 위 업소 마사지 룸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가슴과 등에 용문신을 드러내 보인 채로 큰소리로 "야 임마." 라며 고함 쳐 피해자를 불러 "야 임마 담배 가져 와봐라."며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1경 탈의실에서 옷장에 넣어 두었던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며 "야이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나, 내 잃어버린 돈 니가 책임져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돈을 찾아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줄 듯 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